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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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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 준다

입력
2016.03.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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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전국서 첫 시행

연간 1인당 36만원 지급

조합장 연봉도 절반 삭감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2016-03-01(한국일보)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2016-03-01(한국일보)

단위농협인 전북 전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 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준다. 전주농협은 정기총회를 열고 가입 후 10년이 지난 조합원에게 1인당 매달 3만원씩, 연간 36만원의 농사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농협 조합원 6,000여명 중 3,300여명이 농사연금을 받게 됐다. 연간 연금 지급 총액은 11억원에 달한다. 단위농협에서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전주농협은 또 1억1,000만원인 조합장 연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은 지난해 취임한 임인규(61) 조합장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다.

전주농협은 농사연금을 임 조합장 취임 시기인 지난해 8월부터 소급 적용해 5개월분 4억8,700만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임 조합장은 “전주농협이 전북지역 94개 지역농협 중 최초로 예금 1조원을 달성하고 41억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 의미와 매년 줄어가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사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합장 연봉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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