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뒤에 1,000만 원의 목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경기도는 올해 6억 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일하는 청년통장’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까지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중위소득 80%(1인 가구 기준 월 130만원 수준)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도는 올해 500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모두 2,5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은 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복지재단(031-267- 9334~5), 각 시군 사회복지과 등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카카오톡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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