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로 유죄 확정된 군인
헌법소원 사건서 7대2 합헌 결정
군인의 대통령 비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 형법의 상관 모욕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 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상 모욕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징역 3년 이하로 형량이 더 무겁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모(37)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비방하는 글을 올려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 확정 전인 2013년 4월 이씨는 군 형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이버 공간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현상이 군대 내로 여과 없이 유입될 경우 군 기강 문란이나 하극상 사고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효과가 있는 형벌로서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관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 및 군인사법 상 군인복무규율 등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등을 상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군인 신분이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 정책을 비난해도 상관 모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이와 같이 폭넓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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