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IT기업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휴대폰 잠금해제기술을 제공하라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이전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2월 29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오렌스타인 뉴욕주 연방법원 치안판사는 뉴욕 브루클린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하라는 FBI의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렌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에 “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의회가 입법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공공의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해 법률로서 규정돼야 하며 법원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셰리 핌 판사는 2월 15일 애플이 FBI를 위해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사건 용의자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팀 쿡 애플 CEO는 다음날인 16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시하고 “이는 우리에게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쿡 CEO는 26일 애플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결정은 옳은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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