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62ㆍ태평무 전수조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인정예고한 가운데 무용계 인사 3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문화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문화재청에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등 무용계 인사 3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교수는)서양 춤의 한국화 산물인 신무용에 주력한 인물로, 태평무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자(양 교수)가 스승(이현자 선생)을 제치고 보유자로 지정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자 선생 측도 앞서 문화재청에 이번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관련기사: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전수자 정식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이의신청 사항을 종합검토해 내달 4일 소위원회, 11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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