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나 인지 행동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강박증을 초음파 치료로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치료는 ‘고집적 자기 공명 영상 유도하 초음파 수술’(MRgFUS)로, 두개골을 열고 뇌조직을 절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출혈과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장진우(신경외과)ㆍ김찬형(정신건강의학과) 세브란스병원 교수팀은 2013년 2~5월, 어떤 약물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강박장애 환자 4명에게 고집적 자기 공명 영상 유도하 초음파를 이용한 양측 전피막 절제술(bilateral anterior capsulotomy)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1,000개 정도의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해 뇌에서 강박증상을 일으키는 ‘내포전각’ 부위 한 곳에 집중적으로 650㎑ 출력의 초음파를 쏴 피막을 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쬔 부위를 관찰하며 시술하므로 오차 범위도 1㎜를 벗어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후 6개월까지 주기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사회적 기능평가, 강박증 평가 척도(Y-BOCS), 우울증 척도(HAM-D), 불안증 척도(HAM-A)를 측정했다. 그 결과 모든 측정치가 초음파 수술 1주일 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6개월간 지속됐다.
증상 별로는 강박장애 증상이 평균 33%, 우울증상은 68.2%, 불안증상은 61.1%가 각각 감소됐다. 초음파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었다.
장 교수는 “뇌 과학 연구 결과로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 회로를 연결하는 내포전각이 강박장애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부위에 초음파를 집중해 열에너지를 가하면 뇌의 회로 일부가 차단돼 강박증상이 개선되는 원리”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어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도 효과가 없던 강박장애 환자에게 뇌심부 자극술 같은 외과적 수술이 도움될 수 있지만 머리를 열고 시행하는 방법이라 출혈과 감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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