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은 29일 선거 기획사로부터 비용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 기획사 대표 A(37)씨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38)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 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2014년 7월 B씨와 공모해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를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선거 홍보기획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용역비를 회계 책임자가 올바르게 잡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결백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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