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6년을 끌어온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는 달 탐사와 우주개발 등에 미국이 보유한 첨단 우주기술 역량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우주과학과 지구관측, 항공 등 우주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한ㆍ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양국이 최종 합의해 공식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와 필요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고 미국 측에서는 정부 서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최종 체결된다.
양국은 타결 문안에 데이터 교환과 지상시설 활용, 유인 탐사, 인적 교류, 과학 로켓 및 열기구 비행, 우주통신, 우주선 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 틀 안에서 양국의 이행기관이 별도 약정을 맺고 우주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행기관은 국내 기상청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카이스트(KAIS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과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등이다.
이에 따라 당장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을 추진 중인 달 궤도선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실장은 “우주협력협정을 기반으로 6월에 항공우주연구원과 NASA 간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ㆍ제도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우주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따라서 협정 문안에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미국의 법 제도를 넘어서는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이번 협정 문안에 상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미국의 지원 도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의 이충원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은 “협력 활동 중 장비 손상 등 돌발 상황에 대해 서로 책임을 면제하자는 기본 원칙을 선언한 것뿐”이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책임은 이행 기관이 별도 약정에 따라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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