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36%의 고리로 2억원 상당 빌려줘
술집 여종업원 등 66명 대상 영업
제주지역에서 연 436%의 고리로 불법 대부업 영업을 벌인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의 조직폭력배 박모(33)씨를 구속하고,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 정모(3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택시기사, 신용불량자 등 66명을 대상으로 연 436%의 대출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금업무를 담당한 정씨는 박씨의 요청으로 제주에 내려와 돈을 빌린 사람들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제주에서 자영업자와 유흥주점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최대 503%의 고리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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