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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없어도 개설 ‘소액 통장’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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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없어도 개설 ‘소액 통장’ 나온다

입력
2016.0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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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5곳 2일부터 도입

하루 출금ㆍ이체한도 190만원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월 2일부터 실명 확인만으로 은행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출금 및 이체 한도는 190만원으로 제한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IBK기업은행 등 은행 5곳은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하루에 인출ㆍ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ㆍ자동화기기(ATM)·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다. 이는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계좌개설을 어렵도록 한 뒤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개설 시 사용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구토록 해 통장 개설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대학생들은 개설조차 어렵다는 불만이 들끓었다.

은행들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고객 실명 확인만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자유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준다. 거래 한도는 하루 출금 130만원 이체 60만원 등 총 190만원으로 설정됐다. 입금은 한도가 없다. 5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시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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