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파문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에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 고객의 신청을 받아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문제된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객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 시작한 반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꺼리는 이유는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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