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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콜 받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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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콜 받으면 징계

입력
2016.0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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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한데 다른 택시 콜은 받지 말라고 하네요. 징계 준다고요. 어떤 콜을 받던 안 받던 그건 기사들 자유 아닌가요?”

회사 택시기사 A(61)씨는 최근 춘천의 한 택시 콜 서비스로부터 ‘카카오 택시 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보낸 곳은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난해 4월 출범한 ‘춘천 스마일브랜드 콜택시’. 시비와 자부담을 더해 기존 여러 콜 택시를 하나로 통합했다. 지난해 말에는 춘천시가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개인ㆍ법인택시의 70% 이상이 가입해 사업이 성과를 보이자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업체다. 콜비를 받지 않고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카카오 택시와는 경쟁관계에 있다.

최근 들어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다가 배차정지 등 징계를 받은 기사가 춘천에서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콜을 불러 기사 실명과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콜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함정단속을 벌였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A씨는 또 “인지도가 높고 손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특정 콜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통합 콜택시 사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새 단말기를 달고 운행 중인 상태에서 카카오 앱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춘천시는 이번 일이 카카오택시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의 경우 운행 중 휴대폰을 조작하면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 콜 택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춘천시는 징계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ㆍ사진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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