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짓는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해 평소에는 방범을 위해 잠겨 있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잠가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소방당국은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옥상은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아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개정안은 2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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