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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불법 다단계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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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불법 다단계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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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JU그룹 회장. 김주성기자 poem@hk.co.kr
주수도 JU그룹 회장. 김주성기자 poem@hk.co.kr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주수도(60·사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재심까지 청구하면서 10년째 재판을 이어 나가 끝에 결국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 및 제이유백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6월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1심에서 주 회장의 범죄 혐의에 관해 증언을 한 제이유네트워크 직원 서모씨가 위증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주 회장 측은 재심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3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심 사건 1, 2심은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해도 나머지 증거로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 회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주씨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희팔과 함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꾼으로 불렸던 주 회장은 감옥에 수감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 주 회장은 과거 사업을 함께 했던 지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수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주 회장은 앞서 2005년에도 2억4,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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