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은 개인의 청구 대리권을 우리 정부에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2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따르면 고 최선순 할머니의 아들 왕상문씨 등 유족회 회원 7명은 27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을 무시한 정치적 야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유효성이 없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가해 역사를 지우자는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고, 기금을 통한 재단 설립은 현실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도 함께했다. 그는 “할머니들이 눈 감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활동과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같이한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 15명의 가족이 지난해 2월 말 만든 모임이다.
나눔의 집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및 유품전시관 착공식도 병행했다.
추모관 및 유품전시관은 1,300여㎡ 부지에 2층 한옥 형태로 8월 개관한다. 이곳은 피해자 유품과 그림, 사진, 영상 등 기록물을 전시해 인권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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