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 기능을 넣은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HUG가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대출금을 뺀 나머지는 세입자에 지급하는 제도다.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 상환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구조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대출액의 0.05%와 전세금의 0.15%를 더한 액수다. 가령 전세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전세대출로 받은 경우 18만5,000원을 매년 보증료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40%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전세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금리(연 2.5~3.1%) 등 대출조건은 기존 버팀목대출과 같다. 국토부는 “HUG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버팀목대출 신청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며 “매년 약 1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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