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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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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수두룩’

입력
2016.02.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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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거주자 소유 농지 실태 조사

3,600여건 취득 목적 외 사용 확인

해당 소유주에 처분 명령 파장 예상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도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외지인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농지를 소유한 도내 비거주자가 실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팔도록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제주시, 읍ㆍ면ㆍ동과 함께 최근 3년 간 도내 비거주자가 매입한 농지 1만3,934필지 1,934만2,532㎡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2,599필지 627만4,511㎡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현재 이들 농지들 가운데 농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3,600여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까지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농지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중 처분 대상을 확정한 후 다음달부터 해당 농지 소유주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청문 결과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 뒤 1년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해 해당 농지가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소유주에게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농지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 의무 대상 농지에 포함된 경우 소유주가 1년 동안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3년간 처분 의무가 연장되고, 다시 3년 동안 영농이 이뤄질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도내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도내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는 이번 1단계 실태 조사가 끝나면 최근 3년 이내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5만여 필지)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약 17만 필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대상 농지가 상당수에 이르면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청문 절차에 많은 시간과 인력 등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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