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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외 장소 음주운전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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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외 장소 음주운전도 처벌해야

입력
2016.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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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혈중알코올 농도 0.1%의 만취상태로 경북 경주시의 한 자동차 정비공업사 내에서 트럭을 6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도로 외의 곳’이라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공장과 같이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음주 상태로 기계 등을 운전할 때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에 대해 “도로에서의 운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도로 외의 곳’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다른 기계 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없다”며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처벌 반대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장소적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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