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놓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꼼수 인하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차를 판매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2012년 수입차 A사의 고급 모델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추정한 결과다.
수입신고필증의 왼쪽 하단부에는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내역이 적혀 있다. 2012년 3월 수입된 이 차(당시 가격 6,840만원)의 수입내역을 보면 개소세를 포함한 총 세액은 903만원이다.
세율이 3.5%로 한시 인하되면 개소세액은 141만원으로 줄어들고, 이후 교육세와 부가세도 같이 감소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기존 5% 때보다 86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분 전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가격은 86만원이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A사는 당시 70만원을 인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차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같은 내린 금액은 6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분과 실제 인하액의 차액은 업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한다. A사 말고도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유사한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소세가 인하될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은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감면 혜택을 일부 가져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입차가 수입원가 공개 꺼려 정확한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서류 제공을 거부하면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관련 부당 이득이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12년 3월 당시 유로 환율은 1,516원으로 현재와 20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지난해에는 차이가 300원이었다”며 “환율을 고려하면 당시와 현재의 개소세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개소세 인하로 어떤 이득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환급을 안 해주면 소비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연맹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판매했다고 해명하지만 그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 차원의 할인이라 개소세 환급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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