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임기가 최대 12년으로 제한된다. 또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집행위원회는 폐지된다. FIFA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특별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회원국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총회에는 FIFA 징계를 받아 투표권을 상실한 쿠웨이트 및 인도네시아축구협회를 제외한 207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이 중 201개 회원국이 투표를 던져 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4분의 3(75%)이 넘는 179개 회원국의 찬성(89%)으로 통과됐다.
새 회장 선거에 앞서 통과된 이날 개혁안은 FIFA 회장의 임기(4년) 최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FIFA는 그동안 회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없어 제프 블라터(80ㆍ스위스) 회장이 1998년부터 18년 동안 5선을 거쳤다. 회장과 함께 주요 간부들의 임기도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연봉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FIFA 집행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과 수석 부회장 각각 1명, 부회장 7명, 집행위원 1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FIFA 주관대회의 개최지 결정을 포함해 정치적인 사안과 행정적인 사안 등 FIFA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FIFA는 집행위를 폐지하는 대신 FIFA 총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36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36명 중에는 6명을 여성으로 채우기로 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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