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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법원 "죄질 무겁다" 잇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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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법원 "죄질 무겁다" 잇단 유죄

입력
2016.0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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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사기범들은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피해가 크지 않아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가짜 문서를 제출해 대출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 대출브로커 A씨 및 허위 임대인 B씨와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A씨는 가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B씨는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주택 허위 전세계약서를 각각 이씨에게 건넸다. 이씨는 이 서류들을 토대로 은행에 전세자금 3,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은행 측은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려 한다”는 이씨의 말을 믿고 B씨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한 뒤 같은 달 22일 돈을 내줬다. 이씨 일당은 대출금을 분배한 뒤 변제하지 않아 은행은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허위 임대인 행세로 대출금 5,000만원을 가로챈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실제 전세계약을 할 마음이 없는데도 2012월 3월 본인 소유의 서울 장위동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브로커가 소개한 임차인 C씨에게 건넸다. C씨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했고, 김씨는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덕분에 은행은 기껏해야 10%의 손실만 떠안는 구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에 상대적으로 확인 절차가 소홀한 편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승인 뒤에도 은행들이 대출금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을 양도 받는 조치를 하지 않아 허위 임대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빼돌린 돈을 이전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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