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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내부 인권위와 논의없이 ‘테러방지법 찬성’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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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내부 인권위와 논의없이 ‘테러방지법 찬성’ 국회 제출

입력
2016.0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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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회장 독단적 처리” 비난 봇물

서울변호사회 인권위는 ‘반대 결의문’

로스쿨생 모임 “하 회장 사퇴하라” 요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 연합뉴스

과거 두 차례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내부 인권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회장 주도로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파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협이 기본권 침해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전부 찬성’ 의견을 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서울변호사회 인권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초헌법적 정보수집권한을 갖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창우(사진) 변협회장은 지난 24일 국회의 요청을 받고 법제이사 등 극소수 인사들과 논의한 지 하루 만인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내용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변협 인권위 이사인 김종철 변호사는 배제돼 의견을 내지도 못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내부 인권위에서라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들도 모르게 의견을 낸 건 일부 집행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의 이런 태도는 2001년 미국 9ㆍ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도입 논란이 가열됐을 때와는 딴판이다. 2002년 1월 변협은 ‘테러방지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했고, 모든 조항에 ‘전면적 수정’의견을 냈다. 2013년 11월에도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라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등 인권ㆍ공익 변호사 5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협 명의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서 “(여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주문 제작형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효은 변협 대변인은 “과거와 달리 개정안은 컨트롤타워를 두는 등 국정원의 독단적 인권 침해 우려 요인을 줄이는 기본권 방어 장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10년 전과 달리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 위협도 심해지는 등 바뀐 시대상황을 고려해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변호사회 인권위는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신 비밀, 사생활 비밀,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반대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협 회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서울변호사회가 변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현안임에도 지난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 안건도 올리지 않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절차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인권 옹호 등 설립목적에 관련된 법령 제정이나 개정의 의견발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돼 있는 변협 회칙(5, 20조)마저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하창우 회장에 대해 “회칙 위반 의견 표명으로 적법 절차를 어겼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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