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4ㆍ13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인터넷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ㆍ모욕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필명)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비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신설된 후 첫 조치 사례다.
고도의 저격수는 포털게시판ㆍ트위터ㆍ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줫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 멍청도친노” 등의 글을 80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4월 총선과 관련해 25일까지 1,486건의 위법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는데, 10건 중 1건 이상(165건)이 특정 지역 비하 글이었다.
선관위는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44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조직적 불법선거 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키로 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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