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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후 민노당 탈퇴 안 한 육군대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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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후 민노당 탈퇴 안 한 육군대위 처벌 불가

입력
2016.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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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장교가 된 이후 민주노동당을 탈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으로 가입한 뒤 탈퇴하지 않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육군 대위 배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씨는 대학 재학 중 총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며 2007년 6월 민노당 대구시당에 학생위원으로 가입했으며 2008년 8월 소위로 임관했다. 군 검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2011년 10월 배 대위를 기소했지만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군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배씨가 임관 이후 2011년 8월까지 당원 지위를 유지한 것을 문제 삼아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 역시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당에 가입하면 죄가 되지만 원래 당적을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역시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과 군인 신분에서 정당에 가입한 것을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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