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이달 초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62ㆍ태평무 전수조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인정예고한 가운데, 태평무 전수조교로 보유자 후보였던 이현자(80) 선생 측이 문화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신무용(서양춤에 전통춤을 접목한 무용)의 대모 김백봉 선생의 직계 제자로서 신무용 전승, 연구에 힘써온 양성옥교수가 태평무의 보유자로 인정된다면 태평무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겠냐”며 이의 제기 배경을 밝혔다.
양 교수의 인정예고 사실이 알려지자 무용계 일각에서는 순수 태평무 전수에 매진해온 다른 후보를 제쳤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강선영-이현자-이명자-양성옥으로 이어지는 태평무 계승의 흐름을 역행해, 선생들을 제친 제자 격의 양 교수가 보유자로 예고됐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선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보유자 인정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들 중 양 교수와 같은 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등 직접 학연 등으로 얽혀 있어 제척 사유가 발견될 수 있는 인물들이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인정조사 실시 전에 조사위원 명단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도 조사자 교체 없이 일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20년 이상 전수조교로 활동해온 선생들을 3년여 경력의 이수자들이 평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양 교수가 1980년 강선영 선생의 문하에 입문했으며 96년 5월 태평무 춤사위의 표현과 이해가 뛰어나고, 오랫동안 전승 활동을 해 리더십과 교수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모든 이의 제기 내용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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