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경기지역 초중고에 소방합동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서들은 관할 학교를 상대로 소방안전 점검을 벌여 208개교 학교장에게 과태료 50만원씩(기한 내 납부 시 40만원)을 부과했다.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연 1회 의무적으로 소방서와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 화재진압, 대피 등 소방합동훈련(1회는 자체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점검 대상은 2013~14년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62개 학교, 광주ㆍ하남시 28개 교, 구리ㆍ남양주 28개 교 등이다.
학교장들은 “2년이나 지난 훈련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소방당국은 “법률을 검토했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번 과태료는 부과는 한 민원인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는 학교 회계로 처리할 수 없고 학교장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학교를 떠난 교장이 있어 과태료 부담주체에 관한 논란도 있다. 현재 일부 학교장은 과태료를 냈고 일부는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각 소방서와 도교육청 등이 지속적으로 각급 학교에 소방훈련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소방서 별로 점검이 계속되고 있으며 안전 관련 사항인 만큼 점검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소방훈련은 기록 유지기간이 2년에 불과해 점검 대상 기간이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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