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모발이식술 받다가 식물인간… 검찰, 성형외과 원장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모발이식술 받다가 식물인간… 검찰, 성형외과 원장 기소

입력
2016.02.26 10:40
0 0

수면마취 후 산소포화도 제대로 측정 안 해

30대 여성 환자 저산소증 유발ㆍ방치

의료사고 소송 당하자 진료기록부도 허위작성

모발이식술을 받던 환자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서울 강남의 O성형외과 원장인 이모(4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 30대 여성 A씨의 모발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프로포폴 5cc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실시한 뒤,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저산소증을 유발했고 결국 A씨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A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는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장비를 사용했고, A씨의 산소포화도가 65%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산소포화도는 95% 이상이 정상수준이며, 85% 이하로 떨어질 땐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이씨는 또 A씨가 심정지상태에 이르러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응급약물 투약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송과정에서도 기관삽관을 3차례나 반복 실시하는 등 미흡한 처치를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로 인해 수술시작 후 44분 만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씨는 이 같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아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환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거짓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