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가짜 지폐를 내고 음료를 구입한 혐의(사기)로 러시아 국적의 냉동운반선 선원 M(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마트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지폐로 술과 음료수 각 1병씩을 구입하고 10만8,000원을 거슬러 받은 혐의다.
이 지폐에는 영어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다. 마트 주인은 화폐의 크기가 실제보다 작고 일련번호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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