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미래과학창조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재승인 심사를 맡은 미래부 담당 국장 등에 대해선 징계토록 통보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들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 때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축소 보고했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사실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유효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은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무원은 또 롯데홈쇼핑 임직원에 대한 유죄 선고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2년간 롯데홈쇼핑 경영자문을 한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방송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미래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도 제공,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의뢰나 고발조치와 달리 범죄혐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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