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ㆍ시ㆍ군 방식 이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를 확정하기로 했으나 획정위원 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밤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는 경북ㆍ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진통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여야가 테러방지법 처리 대치 상황을 풀지 못하면 26일 예정됐던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획정위는 이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253곳을 확정해 낮 12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선거구의 구ㆍ시ㆍ군 통폐합 방식을 놓고 획정위원 간 신경전이 길어졌다. 특히 하한인구 기준을 넘기지 못한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과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여야 각 진영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추천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 포함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획정안이 최종 의결된다.
또 수도권 등 일부 분구 지역은 경계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여야의 득실이 달라져 여야 추천 획정위원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했다. 지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 불거졌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불씨가 남아 있던 인천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용해 야당의 요구대로 강화를 서구에서 떼내 중ㆍ동ㆍ옹진 선거구로 통폐합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획정안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획정안은 안행위 의결 직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다.
하지만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어 26일 처리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는 “통상 안건 처리 중간에 다른 안건을 처리한 전례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한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필리버스터 상황 또한 선례가 없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무제한토론이) 26일 오전 중으로 끝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6일 대표ㆍ원내대표 ‘2+2’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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