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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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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적용

입력
2016.02.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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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청회에서 개정안 발표

죄질 따라 3단계로 10~30년 등록

경미한 범죄는 등록제외 추진도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죄질에 따라 10~30년으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모든 신상정보 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ㆍ관리하는 기존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벌금형은 10년, 10년 이하 형은 20년, 10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다만 카메라 촬영, 아동음란물소지죄 등 간음이나 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초범은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기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6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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