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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만 무려 1조5000억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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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만 무려 1조5000억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6.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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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계양구 소재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사무소에서 압수해 공개한 현금과 대포폰, 통장.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인천 계양구 소재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사무소에서 압수해 공개한 현금과 대포폰, 통장. 서울경찰청 제공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기업형 도박조직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이 파악한 판돈 규모만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하고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 위반 등)로 온라인 도박업체 총책 오모(41)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달아난 최모(35)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0월 처남인 최씨를 태국으로 보내 미국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이듬해 4월부터는 프로그래머 등 16명을 고용해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당 제작비 300만∼600만원 및 월 관리비 150만∼400만원을 받고 74개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해 116억원을 챙겼다. 직접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도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결과 오씨 일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베팅 정보를 제공하고, 3개조로 나줘 24시간 서버를 관리하는 등 기업형 운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가 차단될 때를 대비해 인터넷 주소를 449개나 만들어 단속되는 즉시 홈페이지를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오씨는 이렇게 거둔 불법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임대하고 경기 양평에 별장을 신축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도박사이트 5개를 사들여 550억원을 빼돌린 전모(33)씨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사들인 운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씨가 신축한 별장을 가압류하는 등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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