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5일 오투리조트(사진) 회생계획안 협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부영그룹의 오투리조트 인수를 확정했다.
앞서 부영그룹과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달 초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부영주택이 리조트 인수대금 800억 원(계약금 80억 원ㆍ잔금 720억 원)을 완납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오투리조트는 2010년 3월 민영화 권고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로 인해 컨소시엄 투자금액과 지급보증액을 합쳐 2,000억 원 가까이 빚을 지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오투리조트는 민선 3ㆍ4기 전직 태백시장들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초기 태백시는 대형 리조트를 지어 고용창출과 관광수입을 이끌어낸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전했다.
하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2,000억원 대였던 리조트 사업비가 4,000억 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불경기로 분양에도 실패, 태백시를 파산위기까지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오투리조트는 실패한 민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됐다. 경제적 손실과 함께 태백시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한 셈이다. 오투리조트는 2013년에는 강원랜드에 돈을 빌려 연명하는 딱한 처지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오투리조트는 2014년 6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세 차례에 걸쳐 입찰공고 끝에 부영주택에 인수됐다.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 시설을 활용해 골프와 스키, 휴양시설이 어우러진 레저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는 다음달까지 구주 감자 및 신주 발행을 진행하고 국유지 매입대금 완납, 태백관광개발공사 청산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오투리조트 매각을 계기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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