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후 50여일 만에
美 中, 유엔 결의안 초안 합의
북한 선박 외국항구 입항 막아
교역에 타격 주는 해운제재 포함
北 은행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항공유 공급 중단 카드까지 거론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등
달러 창구 30여곳 제재도 예상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여일 만에 나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회람 절차에 들어간 대북제재 결의한 초안과 관련, “우리의 당초 입장대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23일) 이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마지막 문안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주변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북 제재안보다 내용이 길고 실질적이며 완벽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결의안 내용이 즉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 대변인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공조 아래 작성된 것”이라며 “이런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엔 주변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한 모양새인 만큼 과거 대북 제재안 논의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로 중국이 수용한 새로운 제재방안에는 ‘해운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제재란 말 그대로 북한 선박의 외국항구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적재가 의심될 경우 회원국이 선박을 검색하는 수준이었으나, 해운제재가 시행되면 주요 해운회사가 북한 화물 취급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북한의 대외교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보인다. 대외교역 위축은 김정은 정권의 외화 확보를 연간 최대 수조원에 이르기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돈줄을 죈다는 측면에서 북한 은행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예상된다. 이는 석탄ㆍ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대북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단체ㆍ개인과 거래한 대상에게도 미국 정부가 제제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 함께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중국의 대북 에너지 교역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관계자는 “석유 금수와 북한군의 전력약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가능한 항공유 공급 중단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핵심 측근이나 달러 조달창구를 대거 유엔 제재대상에 넣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ㆍ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과 비슷한 처지였던 이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집요하게 제재대상을 늘리는 바람에 최고 1,000곳(누적기준)이 지정됐으나, 현재 북한은 200곳 수준에 불과하다.
유엔 제재의 실효성과 회원국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미국 주도로 결의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안보리는 대북 제재와 관련 전체 193개 회원국에 대해 제재이행 보고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으나, 158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 동참 여부를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강제하는 조항이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관심 거리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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