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유럽식 노천카페 조성을 위해 동성로 일원과 관광호텔 음식점에 대해 4월부터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옥외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불법이지만 중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제공을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풀어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특례 제정’을 고시했다.
이번 옥외영업 허용대상 지역은 반월당네거리 중앙네거리 공평네거리 봉산육거리 내부와 인접지역, 노보텔 엘디스리젠트호텔 유니온호텔 등 관내 관광호텔 3곳이다. 옥외영업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휴게 음식점이다. 또 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옥외 영업하는 행위가 아닌 음식점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사유지 내에서만 가능하다.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한편 옥외영업을 허용했더라도 소음,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적용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한다. 주변상가와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음식점 옥외영업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골목과 김광석 길 등으로 허용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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