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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만 참가해도 ‘테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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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만 참가해도 ‘테러범’이 된다?

입력
2016.0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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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이유는 테러 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고 통신 감청이 가능해질뿐더러 시위가담자를 ‘테러범’으로 옭아맬 수 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말로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의 원문에 근거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기획ㆍ글= 유환구 기자

그래픽= 한설이 인턴기자(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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