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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영재고 교장 직위해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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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영재고 교장 직위해제 취소

입력
2016.02.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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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경. 연합뉴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 모 전 교장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25일 시교육청과 박 전 교장 등에 따르면 전 날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박 전 교장의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시교육청의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박 전 교장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 정한 직위 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등 3가지다.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 당시 박 전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4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지난달 7일에는 표절심사위를 열어 표절 판정을 하고, 일주일 뒤 박 전 교장을 면직했다.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에선 모 중학교 교감으로 강등 발령하기도 했다.

박 전 교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 청구를 제고했고, 결국 직위 해제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박 전 교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판단해 명예를 일부 찾게 돼 기쁘고 또 환영한다”며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임시킨 것도 소청심사위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취소 결정은 직위 해제 처분에만 국한된 결정으로, 박 전 교장의 잘못된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청은 또 “오는 10일께 발송되는 결정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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