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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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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입력
2016.02.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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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이 가능함 모범기업을 찾습니다.”

부산시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월 25~31일)을 앞두고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시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종업원 수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다만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시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4월 말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여성가족과)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1-888-1515)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고 차별 없는 고용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남녀고용평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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