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2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땔감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하나로, 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역 중 주요 6개 지역에서 산림청 본청과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공무원 900여명이 투입돼 실시된다.
해당 지역은 인천ㆍ강원 춘천(북부산림청), 정선(동부산림청), 경북 안동(산림청 본청, 남부산림청, 안동시), 충남 서천(중부산림청), 전북 군산(서부산림청) 등이다.
특히 경북 안동지역은 금강소나무 군락이 있는 울진, 봉화 등과 인접해 있어 공무원 150여명을 47개조로 편성해 땔감 사용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취급업체의 경우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장비 비치여부, 소나무류 원목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 침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땔감 사용농가는 보관중인 목재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염된 땔감 유통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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