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본인이 거래를 원하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주거래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통신비나 카드대금 등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대금을 내는 자동납부에 더해 월세, 회비처럼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하는 자동송금 역시 이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페이인포ㆍwww.payinfo.or.kr)에서 자동납부 계좌만 이동이 가능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실질적인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연간 639조원(작년 기준) 규모의 자동이체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은행간 주거래계좌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ㆍ해지 (작년 7월ㆍ1단계)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자동납부 계좌 변경(작년 10월ㆍ2단계)에 이어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바꾸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3단계부터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만약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C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C은행 계좌가 없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의 조회ㆍ변경ㆍ해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영업일 오전9시~오후4시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다. 단, 인터넷뱅킹의 경우 ‘조회’ 서비스에 한해 매일(휴일 포함) 오전9시~오후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계좌이동을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대 5영업일이다.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통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계좌이동제서비스를 가상 체험했다. 임 위원장은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으로 국민은 더 편리해지고 많은 혜택을 받게 됐지만 금융회사들은 그 만큼 고객 확보와 유지를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의미 있는 전환점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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