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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뜨니 임대료 폭탄'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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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뜨니 임대료 폭탄'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법 만든다

입력
2016.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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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아이템으로 장사해 상권이 살아나면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이 골목상권 상가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해 25일 발표한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핵심상권은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자율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임대차 계약 갱신 기한을 현재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려 임대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임대 상점주와 건물 주인, 전통시장이 합의해 임대료 자율 동결 계약을 맺으면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혜택을 준다. 또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 등 시장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이 되는 핵심 상권은 상업지역 50% 이상, 상인 및 상가건물 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일반상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현재 5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 전통시장 537개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상권처럼 상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리단길에는 2011년 이후 맛집과 카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상권이 성장했으나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70% 올려 상권을 일으킨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자율상권법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돼 있어 임대인이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임차상인은 “주인이 눈 앞의 이익을 쫓아 임대료를 올리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당장 급해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이 끝나고 똑 같은 일이 재현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문제가 됐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상생문화 조성에 힘써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해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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