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의 고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교과부 고시 2012-3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과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및 성북교육지원청은 1, 2학년에게 영어 수학 사회 등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던 영훈초에 2013년 9월 교과부 고시를 근거로 중단 지시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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