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여부 따라 경영평가 1등급 이상 차이 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며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도입에 미진한 공공기관에게 총인건비 동결 등의 불이익이 주는 대신 적극 도입에 나서는 기관에게는 추가 성과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고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성과 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당근과 채찍도 제시했다.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성과연봉제 확대를 점수에 포함,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올해 4월까지 조기 도입하면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최대 4점의 차이가 나게 돼 전체 평가에서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또 4월 말까지 도입을 이행한 공기업에게는 월 기본급의 50%, 준정부기관은 20%의 추가 성과급을 올 연말에 주기로 했다.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조기 이행 기관에게는 가점 부여에 추가 성과급도 지급하겠다”며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게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1급(처장급)과 2급(팀장·부장급)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3급(차장급) 및 4급(과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기업(30개)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90개)은 연말까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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