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에 5억원씩 기부한 뒤
일부를 계열사 광고비로 되받아
시민단체들 “부당지원” 시정 촉구
㈜호반건설이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중 일부를 계열사인 ㈜광주방송(KBC)에 광고 및 홍보비 등으로 집행토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ㆍ전남지부는 25일 “호반건설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3개 대학에 각각 5억원씩을 기부하고 대학들로 하여금 KBC에 광고와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특혜를 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호반건설과 광주방송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반건설이 지역 대학에 기부한 돈의 일부를 계열사인 KBC에 홍보비 등으로 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학기부금을 통한 호반건설의 KBC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는 언론과 자본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호반건설과 KBC에 대한 시정조치,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당지원행위 관련자 고발 등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KBC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KBC도 지역 중추 언론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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