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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중국이 도피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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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중국이 도피처가 아니다

입력
2016.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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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공조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한국인 조직 11명 일망타진

5명은 중국 현지서 재판 받고 처벌… 국내보다 무거운 형량 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경찰과 중국 공안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속여 거액을 갈취한 보이스피싱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중국인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총책과 콜센터 직원까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중국 옌지시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43명으로부터 5억5,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총책 이모(36)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붙잡혀 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중국 현지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경찰은 국내 조직원 검거사실을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콜센터를 옮긴 이씨 등의 소재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지 공안과 합동작전으로 옌지 시내 아파트 2곳에서 모두 붙잡았다.

이들 중 김모씨 등 2명은 최근 중국공안으로부터 넘겨받아 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현지 사법절차가 끝난 뒤 강제출국형식으로 귀국하게 되면 구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콜센터 위치가 해외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웠지만, 현지 공안국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조직원을 일망타진한 데 의의가 있다”며 “중국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 5명은 귀국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사기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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