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년 6월 한 달
무안 어업인 환영
그 동안 전남 무안에서만 적용됐던 낙지 금어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무안군은 25일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지난 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 동안 무안지역만 낙지 금어기를 실시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낙지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6월 한 달 간 지역을 국한시키지 않고 금어기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 낙지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망운면 조금나루, 운남면 범바위, 망운면 탄도, 현경면 홀통 등 4개소 200ha 수면을 전남도지사 고시로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매년 낙지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낙지잡이 행위를 금지해 왔다.
금어기에 조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무안지역에서만 낙지 금어기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이 지역 어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인접해역에선 낙지잡이가 계속돼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를 무안지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을 전남도에 건의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무안갯벌낙지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낙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무안 전 해역에서는 1개월 동안은 낙지를 잡을 수 없었다”며“이번 시행령 개정을 어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낙지어획량은 지난 2006년 30만접(1접 20마리)에 달했다가 2007년 29만접으로 감소했고, 2012년에는 22만5,000접, 2013년 11만6,000접, 2014년 13만8,828접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만9,494접(670어가)을 잡아 118억6,4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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