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와 정모(55) 총괄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그가 공동소유로 있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2,500여명의 허위서명이 들어 있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600여권과 도민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과 필기구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박 대표와 정 팀장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든 주소록 출처와 허위서명 지시를 내렸는지, 다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박 대표와 정 팀장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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