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34ㆍ여)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달 21일 배 변호사가 서울지하철 2ㆍ3호선 교대역 내부에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라며 광고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은 전문분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하고, 전문분야 등록표시는 2개까지만 가능한 데다 ‘경찰ㆍ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라거나 ‘법원 무죄 판결’ 같은 표현도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전문’이라고 광고할 수 있고, 별도로 지정된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도 최대 2개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배 변호사의 광고가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협 내부 규정을 어겼다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 변호사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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