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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갈등 해소 무료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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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갈등 해소 무료상담소 운영

입력
2016.02.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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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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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3월 3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 5명이 경기도청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031-8008-3476)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는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전문변호사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시간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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