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수천 건의 ‘악성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고 사직한 이영한(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한번 변호사 등록 ‘부적격’ 결정을 받은 뒤 2개월만에 다시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 앞선 입회 거부 결정 취지와 동일한 변호사등록 자격 부적격 의견서를 첨부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호사법(7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 여부는 지방변호사회의 심사 의견을 참고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변협은 3월 중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처음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법관 재직 시 특정 지역 및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발적인 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변호사 등록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 등록심사위의 심의가 열리기 전 스스로 등록을 철회했다가 최근 마음을 바꿔 다시 변호사 개업에 도전한 것이다.
이를 두고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 전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변회로부터 부적격 결정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끝내 변협의 등록이 허용된 사실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휘말려 취임 6일 만에 물러난 김 전 차관은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없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변협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특정지역 비하와 특정인 모욕, 정치 편향성을 담은 ‘막말 댓글’ 9,000여개를 달아온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2월 법복을 벗었다. 당시 대법원은 진상 조사나 징계처분 없이 이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서울변회에서 변호사 등록 심사가 진행되자, 법원은 서울변회에 ‘부적절한 댓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확인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8조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호사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1~2년 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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